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불법수익을 은닉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와 수입한 필로폰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미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여 이를 B, C에게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공범들 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마약을 끊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