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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D의 지시에 따라 형수이자 보따리상인 E를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들여보내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일뿐 필로폰의 유통에 따른 수익까지 분배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중국 당국에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여 추방됨으로써 입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처와 어린 아들이 중국에서 피고인과의 조속한 재회를 고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므로 필로폰의 폐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0.03g씩 투여할 경우 무려 23,000여명이 1회씩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데 가담한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이 적발되기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이상 위 E를 통하여 일명 ‘G(L)’에게 중국에서 보낸 물품을 전달하였는데, 당시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 85, 134, 461쪽),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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