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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3고합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2.6g(증 제1호), 비닐 1개(증 제2호), 콘돔 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8:3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콘돔과 비닐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3.49g을 피고인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0:35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인천공항 세관의 적발처리후 필로폰 실측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자항공권 사본 첨부), 전자티켓확인서, 출입국내역, 마약감정서(백색결정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콘돔과 비닐로 포장한 후 항문에 넣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회 0.03g을 투약하는 경우 동시에 약 1,4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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