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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 서구 매월동 621-14에 있는 ( 주) 세계 모터스 사무실에서 B 베 라 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 자동차 구입자금 24,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54,235 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00원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C의 진술서

1. 채무자 원장

1. 중고차 할부 계약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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