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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함대로 구슬 골 삼거리를 마 재고개 쪽에서 중리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봉고 III 냉동차량 뒷 범퍼를 위 베 라 크루즈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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