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에 있는 D에서 아 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90만 원을, 2014. 7. 9. 광주 서구 매월 1로 50( 매월동, A-7)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 모터스에서 투 싼 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 받으면서 연 21.9% 의 이율로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아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각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 이체 내역,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464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4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