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단지에서 2009년 식 C 베 라 크루즈 차량 1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한 후 2012년 8월 초순경 위 차량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고소 보충 진술서
1. 대출심사 표, 대출 신청서, 등기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 후 첫 3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던 점, 그 후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차량을 처음부터 속칭 대포 차로 처분 유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