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분양상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6.경 수원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G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보 약 600만 건이 수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인명전화번호부 CD 파일을 위 E이 사용한 이메일인 H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수원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영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메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J로 거주지역, 휴대폰, 일반전화, 이름 등 총 8742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xls'라는 제목의 엑셀화일이 첨부되어 있는 'DB.eml'이란 이메일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 합계 36,823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