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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86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7,840,320원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구입 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넷마블’의 게임머니를 중국 게임머니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일명 게임머니상을 하기 위한 아이디 생성을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3. 1. 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주민등록번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정보 1개당 10,000원~15,000원, 합계 1,980,000원에 구입하여 4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받고, ② 2013. 4.경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H, 주민등록번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정보 1개당 7,000원, 합계 252,000원에 구입하여 이메일(J)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203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 판매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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