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6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2.9.15.(688),765]
판시사항

증거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예

판결요지

증거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예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면허없이 이 사건 사고차량인 서울3다3260호포니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반대차선 노변의 가로수에 충돌하여 승차 중이던 공소외 홍장원, 엄기언에게 각 전치 6주 및 4주의 골절 또는 좌상등 상해를 입히고 공소외 강경희는 뇌좌상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홍장원, 지용진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와 동인들의 1심 법정진술, 박해근 및 노경정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권석희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와 동인의 1심 법정진술, 박충희의 1심 법정진술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와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의 각 기재 기타 진단서기재 등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한 후, 1심증인 이차복의 진술과 진술서기재, 1심 및 원심증인 엄기언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이래의 진술 및 원심감정인 박 동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홍장원이라고 단정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에서 취사한 각 증거 중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과 홍장원 두 사람의 진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발견된다.

(1) 우선,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증거 중 공소외 지용진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 내부를 목격한 사람인 바,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1,2심 법정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석은 비어 있고 피고인은 차량밖에 나와 구호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운전석 옆좌석에는 망 강경의가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동인이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경찰조사시 진술한 부분이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진술중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원심도 위 지용진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운전석은 비어 있고 피고인은 차밖에 있었으며 엄기언과 홍장원은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결국 지용진이 사고현장에 도착 후 목격한 사고차량의 승차상황에 관한 위 진술부분을 전부 배척한 취지라고 볼수 없음이 분명한 바, 위 진술대로 라면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뒷좌석에 실신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홍장원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또 원심은 사고 후 최초로 피고인과 홍장원, 엄기언 등을 진찰한 의사 노경정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중 유리파편으로 피고인의 눈주위에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운전대에 앉아 있다가 입은 것이 아닌가 추단케 하는 진술부분은 원심감정인 박동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는 위 노경정의 진술요지는 피고인은 얼굴 전체에 좌창상을 입고 좌측 눈과 얼굴 전체의 상처에서 유리파편이 나왔으며 옷과 옷속에서도 유리조각이 무수히 들어 있었던 반면, 위 홍장원은 우측흉부타박상, 좌측늑골골절, 하구심부와 좌슬관절부좌상을 입었는데 몸전체 어느부분에서도 유리조각을 발견치 못하였고 위 엄기언에게서도 유리조각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위 진술을 배척하는 대비증거로 삼은 원심감정인 박동인의 감정결과 중 이에 관련되는 내용은 유리파편으로 인한 얼굴의 상처는 운전석에서 입은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브레이크 폐달이 늘어져 있음에 비추어 당시 운전자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폐달을 밟음과 동시에 머리를 아래로 숙였을 것이므로 운전석에 있던 홍장원이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대로 홍장원이 운전대에 앉아있다가 충돌 순간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전면유리의 파편에 의한 안면창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피고인과 엄기언 중 유독 피고인만이 튕겨나온 전면유리파편을 얼굴에 맞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며, 또 홍장원이 위 감정인의 추측대로 운전대에서 머리를 숙임으로써 전면유리파편에 의한 안면창상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그 유리파편이 옷에 묻었을 것이 당연한데 뒷좌석에 있던 엄기언과 같이 유리파편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뒷좌석에 앉았다는 피고인의 옷에 유리파편이 무수히 묻어 있었다는 위 노경정의 진술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원심이 이러한 노경정의 사실에 관한 진술부분의 신빙성까지도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배척한 취지라면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가치의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홍장원이 었다고 인정한 반증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소외 이차복의 진술서(수사기록 204정)와 1심 법정진술(기록 57정)에 보면 동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1.1.1 위 홍장원이 입원중인 충주시소재 연세의원에서 위 홍장원이 '깜박 졸았읍니다'라고 되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장원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후 일시 운전기사로서의 도의적 책임감에서 동인이 사고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을 시인하고 위 진술은 진실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지용진, 노경정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의 이 명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홍장원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차복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음에 1심 및 원심증인 엄기언은 사고당일 점촌에서 출발할 때에는 홍장원이 운전하고 피고인 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위 엄기언 자신은 반수면상태이긴 하였으나 위 홍장원이 운전 중 피고인과 운전대를 바꾸었다면 차가 정지하여서 그 상황을 감지하였을 것인데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을 바꾸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엄기언은 경찰조사이래 검찰 제2회진술 전까지는 승차하자 잠이 들어서 운전을 바꾼 여부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진술시부터 위 법정 증언내용과 같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한편 동인의 위 검찰제2회 진술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가로수에 충격하는 순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고 후 병원에서야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운전을 바꾸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상태에 있었다는 앞뒤의 진술과는 모순되므로 동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또 원심감정인 박동인의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홍장원이 운전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그 근거로, (1) 동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그후 이를 번복하였고 운전을 바꾼 장소, 바꾸어 운전한 시간 등에 관하여도 횡설수설하고 있는점, (2) 동인의 상처부위가 운전석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 입게될 상처와 일치하는 점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생각컨대, 위(1)의 점은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로서 원래 위감정이 사고차량의 변형된 모양, 가로수와의 충돌부위 및 탑승자의 상처부위등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기록 제167정 참조) 위와 같은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감정결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직 (2)의 점만이 위 감정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것인바, 위(2)의 점에 관한 좀더 자세한 감정요지를 보면 운전석 탑승자는(작용, 반작용과 관성에 의한 힘의 방향이 거의 일직선을 이룬 것으로 사료되나 차체후미가 충돌하면서 우측으로 약간 회전되었을 것이므로 사람은 좌측 전면으로 약간 쏠리면서 핸들과 다시방에 충격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운전을 하는 자는 핸들을 꼭 쥔 상태이므로 튕기지 않고 쏠리었을 것임))이라고 전제하고, 홍장원의 상처부위는 (1.하구심부의 좌창은 다시방에, 우측흉부의 좌상은 핸들이 부서지면서 중심부의 핸들대에, 좌측다발성늑골골절(3,4,5,6,7,8번)은 약간 좌로 쏠리면서 핸들 가장자리와 각각 충격되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상처라고 판정됨 2. 전면 유리파편이 튕겨와서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은 것은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점으로 보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고개를 숙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정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인이 추측한대로 운전석에 앉은 홍장원이 충돌의 순간 튕기지 않고 쏠리었음에 불과할 정도로 핸들을 꼭 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한다면 동인이 핸들 가장자리에 좌측옆구리를 부딪쳐 늑골이 여섯개나 골절되는 다발성늑골골절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으며, 또 홍장원이 충돌 순간 고개를 숙였으리라는 가정아래 동인의 얼굴에 전면 유리파편에 의한 창상이 없는 것이 반드시 운전석에 앉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뒷좌석에 엄기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피고인이 엄기언과는 다르게 얼굴에 전면 유리파편에 의한 다발성열상을 입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 자료로 삼은 의사 한수봉 작성의 진단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고로 안면부 및 안검에 다발성열상과 결막하출혈 및 안구부 이물삽입 등의 상처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초진한 의사 노경정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좌측 눈에 전면 유리파편이 박혀있어 이를 제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변명과 같이 이 사건 충돌 당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충돌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였다면(수사기록 제54정 참조) 눈감고 잠자던 피고인의 안구에 전면유리파편이 박힌다는 것은 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운전석에서 운전하다가 충돌 순간 튕겨나온 유리파편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라고하겠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 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판단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