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였던 11세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원진술자인 그 사람이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받던중 탈출하여 소재조사중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0. 20. 선고 70노19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69.10.28. 공소외 인(그당시 11세)으로 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발바리" 개 한마리를 비롯하여 1969.11.10.까지 도합 15마리가 동인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 금 14,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제1심법원이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인 들은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니,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공소외 인(본건"개"를 절취한 자로서 그 당시 11세라는 것이다)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와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믿을자료가 없고, 그 외에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에서 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소환이 불능하게 되자 검사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대하여 그 소재 수사로 지휘한바, 위 공소외인은(11세)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수사중 아동보호소에 1969.11.16. 송치한바, 공소외인은 아동보호소의 감시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도주한 것인 바, 그 소재를 수사중이나 아직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인에게 대하여서의 피의자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신용할 자료없다"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소론의 경찰관을 소환 심문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즉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