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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659 판결
[장물취득][집19(1)형,102]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였던 11세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원진술자인 그 사람이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받던중 탈출하여 소재조사중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69.10.28. 공소외 인(그당시 11세)으로 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발바리" 개 한마리를 비롯하여 1969.11.10.까지 도합 15마리가 동인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 금 14,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제1심법원이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인 들은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니,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공소외 인(본건"개"를 절취한 자로서 그 당시 11세라는 것이다)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와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믿을자료가 없고, 그 외에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에서 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소환이 불능하게 되자 검사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대하여 그 소재 수사로 지휘한바, 위 공소외인은(11세)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수사중 아동보호소에 1969.11.16. 송치한바, 공소외인은 아동보호소의 감시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도주한 것인 바, 그 소재를 수사중이나 아직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인에게 대하여서의 피의자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신용할 자료없다"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소론의 경찰관을 소환 심문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즉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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