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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08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18(2)형,081]
판시사항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오인의 일례.

판결요지

길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이 「누구냐」하는 예비군의 심문에는 대답은 안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여 불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대하여는 휴대중인 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 경찰관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공작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예비군들이 들고 가도록 하였고 파출소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다」라고 말하였다면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예비군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모두어 보면 예비군 초소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인 1969.8.7 오전 4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무선전선국 앞길에 이르러 그 길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보고 누구냐고 검문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기에 성냥을 끄내주어 불을 켜고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휴대중인 가방 (백)속에 있다고만 말하고 옆에 있는 전선줄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하며 경찰관 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그 가방(공작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을 동인들이 들고 가도록 하여 쉬여가면서 동삼동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순경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다려다 달라 하였더니 그 순경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하매 그때 피고인은 자기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말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이 사건 범죄를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피고인이 예비군들에게 자기가 간첩인데 자수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수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태도라고 짐작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피고인이 파출소에 간 당일 휴대 장비의 매몰장소를 아르켜 발굴토록 하여 작성케 된 압수조서 기재를 보태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자수하려고 결심하고 공소외 4에게 파출소로 가는 버스 타는 길을 물어 걸어 나오다가 피로하여 앞에서 본길에 않아 쉬고 있던중 예비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출소를 물어 같이 가서 자수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이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보고 처단한 원판결은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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