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이 법원 2018차전6663호로 B에 대하여 대여금 124,3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8. 8. 1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이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B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2019회단100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10.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9. 11. 18.부터 2019. 11. 29.까지, 조사기간은 2019. 12. 2.부터 2019. 12. 13.까지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12. 회생법원에 대여금 124,3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2. 13. 회생법원에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4,430만 원은 소송 중인 채권으로 부인한다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0.에 이르러 회생채권 4,430만 원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