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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49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5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계속 중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도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의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 있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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