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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887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단서의 적용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단서 규정은 같은 조 제1, 2, 4호 소정의 사유로 피고가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계약서 제12조에는 ‘본 계약서의 조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의 사망’의 경우 피고의 해석에 따라 용역계약서 제7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본문에는 피고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까지 착수하지 않을 때’, ‘2. E이 피고의 지시에 위배되게 과업을 수행했을 때’, ‘3.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가 기재되어 있고, 제7조 단서에는 ‘다만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E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본 계약서의 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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