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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9 2012노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을 구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과 주택을 둘러보면서 열쇠의 위치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해 두었다가 나중에 혼자 그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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