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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33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C의 촉탁으로 2017. 3. 3.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052호로 ‘원고는 2017. 3. 3.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8. 1.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은 2017. 4.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는데, 2017. 5. 16. 언니인 피고와 위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접수번호 039060호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및 다른 형제들이 낸 회비로 매수한 것으로, 다만 그 등록명의만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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