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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74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10월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도시지역인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바비큐 음식점에서 파이프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인 몽골텐트 6개동(면적 13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법 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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