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의 부친인 C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경까지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2018. 3. 3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차료 독촉 및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2018.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2018. 8. 11.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23,199,483원{=월 차임 2,530,000원×(48개월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차임 49,73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공제한 50,505,483원(=123,199,483원-49,73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