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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6: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그 곳 업주의 부탁으로 맥주 박스를 옮기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맥주 박스를 올려놓았으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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