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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C회사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5: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회사 제1공장 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셔틀버스 사장에 대하여 뒷소리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 목도리를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가슴을 2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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