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20세)가 여자친구에게 “여기서 오줌 싼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뚱땡이 새끼야, 돼지 새끼야.”, “여자 데리고 빨리 꺼져라.”고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자 손으로 이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