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행촌동 대신고입구에서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53 고은맨션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