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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4.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B건물 앞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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