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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5.15.선고 2018고단6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8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

운전 )

피고인

A 남 84. 생

검사

허창환 ( 기소 ), 손유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5.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 범행 】

피고인은 2018. 1. 20. 02 : 30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효문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 번째 ' 3진 아웃 ' 에 해당하는 점,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이번 무면허운전도 3번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 · 무면허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 ·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판사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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