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9:42경 양산시 B에 있는 C앞에서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7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극이 다소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