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원동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동천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약 300m 전방 안전지대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