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원동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동천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약 300m 전방 안전지대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