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1%인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