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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1%인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처가 운전했고, 자신은 이동주차를 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다가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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