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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07: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7번째 음주운전인 점, 그 외에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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