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07: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7번째 음주운전인 점, 그 외에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