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8. 15:1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시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 귀엽다" 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 뽑기( 일명 : 빠루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닥에 위 노루발 못 뽑기를 내리찍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