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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145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 부근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은 2013. 7. 23. 00:1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4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반항을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 복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결격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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