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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2. 20: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 왜 이렇게 싱크대를 때려 부수고, 왜 쳐부수냐 ’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빨강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29.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37세)이 ‘어떻게 어른을 때릴 수가 있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및 아랫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17: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과 피해자 E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이를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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