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또는 업무방해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마경화증’으로 인하여 유아기 및 청소년기에 내측두엽 간질을 장기간 앓았고, 수년간 본드를 흡입하고 장기간 과량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인지기능의 감퇴, 충동조절의 어려움, 편집증적인 사고 등이 더욱 악화되어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것은 이를 신고한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C매장’ 운영자 D, ‘E 분식점’ 운영자 F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말 17:3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다,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위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투산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문을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