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0:0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선 상에서 자신을 승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6411번 버스를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송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