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부터 동일 22:30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22호 근무자인 경위 C 외 1명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동행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가지 않고 피해자인 경위 C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들아, 겁먹을 줄 아냐 임마"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하여 불특정 주민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