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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05. 09. 선고 89구1520 판결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제목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

요지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배○○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 ○○군 ○○면 ○○리 ○○번지 답 3,888평방미터를 매수 취득하였다가 1986. 11. 15. 원고 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소외 박○○에게 신탁키로 하여 바로 동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7. 1. 28.에는 위 박○○명의로 위 토지상에 신축할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1동 49.25평방미터와 같은 구조의 단층 창고1동 191.13평방미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모두 원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1987. 8. 19. 이들 건물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위 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및 위와 같은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파악한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이 위 박○○명의로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된 날짜에 그 실질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박○○에게 전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 해당하는 위 박○○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수액의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87. 5. 7.자로, 그리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로 그 날짜(1987. 8. 19.)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어 실질 소유자인 원고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렸고, 도 위 박○○는 원래부터 납세의 자력이 없는 자라하여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1. 1.자로 위 각 부동산의 증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4,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평당 취득가액 3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전체취득가액 35,283,600원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과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축한 위 건물에 대하여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 11,303,730원을 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 등을 결정 고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1) 그가 석물제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토지를 매수 취득하고, 그 무렵인 1986. 10. 13. ○○기계공업사 대표인 소외 김○○에게 석물제조공장에 사용할 활석기, 연마기등 48,000,000원 상당의 기계까지 주문하였으나 현지의 농민이 아닌 원고로서는 농지인 위 토지를 그 지상의 공장건물 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소외 이○○의 주선으로 현지 농민인 위 박○○의 명의를 빌어 그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고, 그후 석물제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위 박○○ 명의로 ○○군 ○○면장에게 상대농지인 위 토지의 임의전용신고를 한데 이어 ○○면 관계자의 양해아래 건축허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받기로 하고 우선 공장건축공사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현지의 농민들이 석물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로 그들의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석물공장의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1986. 11. 24.경에 이르러 더 이상의 사업계획 추진을 포기하면서 위 김○○에게도 위와 같이 주문하였던 기계제작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6. 12. 6.에는 기계주문 계약당시 위 김○○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9,000,000원까지 포기하면서 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동 소외인 앞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미 공사가 시작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87. 5. 30.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체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고, 1987. 8.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박○○는 위 토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그 등기명의만을 이전받았던 것이므로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조항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하겠으므로 위 법조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이 있으나 우선 갑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그 부지에 관하여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건물이 아니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그 부속시설인 창고이고, 다음 이들 증인의 증언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면의 관계공무원들이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양해 내지 묵인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석물공장사업을 그 계획실행초기에 포기하고 기계 제작주문까지 취소한 마당에 바로 그 공장용의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자금 일부를 투하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인 일의 진행순서와도 맞지 아니하며, 또 ○○시내에 거주하면서 20년이상 운수업에만 전념해온 원고가 불과 1개월여만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게획을 그 실행초기 단계에서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스스로 종전에 석물공장을 경영해 본 경험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주장 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또한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이에 인접한 농지 5필도 함께 매수하여 그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관하여서만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전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원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가 불과 7개월 여만의 단기간 내에 이를 모두 소외 이○○에게 전매하고 만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석물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건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상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농지전용의 허가도 필요치 아니하는 위와 같은 농가주택등의 축조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에서 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관한 위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로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설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편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작출하는데에 주도적으로 적극 관여하였던 원고가 이제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나온다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선정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선택한 원고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에 나온 을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위 토지를 당초의 취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평당 50,000원에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가가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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