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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5고단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1:1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여관에서 여관비를 계산하면서 자신이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여관비 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3:57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불상의 물건 구입비 2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여관 1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글코리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29,7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컨텐츠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01경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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