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8. ‘C는 원고에게 150,268,76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0.부터 2015. 1.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597호).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2015. 12. 14. C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C가 제출한 재산목록(2016. 5. 23. 제출)에 의하면 C는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4. 19. 각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실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번호 제83160호, 2016.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번호 제66413호, 2016.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6. 4. 19.자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