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가 피고와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때하여 투자금 5,000만 원과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1253). 나.
C는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4. 19. 각 매도하였다.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번호 제83160호, 2016.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번호 제66413호, 2016.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4. 19.자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은 4,500만 원 상당이었다. 라.
피고는 C의 둘째 사위이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은 C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바. 따라서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5. 18. 접수 제83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66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