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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5 2016고합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0: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D( 여, 60세 )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 는 말을 듣고, 마당에 있던 나뭇가지를 거실로 가져와 바닥에 쌓고 그 위에 종이 달력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집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찾아온 이웃 주민이 달력과 나뭇가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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