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4: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마당에 보관 중이 던 등유가 들어 있는 말 통을 방으로 가져와 등유를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부은 후, 1회 용 라이터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이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물을 붓고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미 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