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2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서 2016. 1. 18. C 주식회사로, 2016. 11. 13. 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태안군 G 면, H 읍 및 서산시 I 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5. 9. 경 J으로부터 그 소유의 ‘ 충남 태안군 K 답 4,828.3㎡ ’를 매입한 후, 2012. 5. 22.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H 읍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25. 충남 태안군 H 읍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 필지 합계 약 444,992.5㎡ 농지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태안군 G 면 일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