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
1.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47세)에게 “반포삼성래미안 아파트 분양권을 10여개 가지고 있는데, 3,500만 원을 주면 34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4.경 피고인의 계좌로 1,49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동작구 대방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분양권을 확보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48】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G 외 2필지 부동산을 3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겠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감정평가 브로커를 통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부동산감정평가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한 정상적인 부동산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