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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운대구 E 아파트 분양권 30개를 가져와서 2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 F호를 내가 가져온 가격에 주겠다. 본래 아파트 분양가격은 1,791,800,000원인데, 50% 할인된 895,900,000원에 주겠다. 나에게 계약금 89,5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G에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네 명의로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9,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아파트 분양권 2차분을 가져올 건데, 이것도 분양가격의 50%를 할인해주겠다. 내가 G에서 2차분을 받아오려면 계약금 5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차분을 하나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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