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 E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주)F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주)F으로부터 위 E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6.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아파트 805호(34평형, 분양가액 2억6,400만원, 이하 ‘805호’라고만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가을경 피해자가 (주)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던 J연립 재건축공사의 내장, 경량철골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억1,150만원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잔금 1억5,250만원은 ‘피해자가 시행사인 D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위 E 아파트 공사에 참여할 경우 추후 발생하게 될 그 내장 공사비와 정산하기로’ 공소장의 약정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약정 내용을 추가하였다.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E 아파트 내장 공사비 1억5,25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아파트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805호를 매각하여 현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805호의 분양계약 관련 서류를 반환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과 방법으로 805호를 매각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경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K과 805호의 분양권을 K 소유인 위 E 아파트 501호의 분양권 및 현금 1,200만원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501호를 피고인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