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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7202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이 주식회사 대양이엔씨와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약 2년 동안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당초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이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투자일임계약에 있어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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