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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7다247640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보충서면, 탄원서 및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속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속회결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교단총회나 피고 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가 달라지며, 이 사건 속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교단총회나 피고 노회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과도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속회결의에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교단체 내부결의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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