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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7466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0.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약, 비누 등 생필품 및 화장품 등 소비재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11. 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5. 원고의 징계해고로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대리점인 B상사, C유통, 주식회사 비트, 주식회사 비엘유통, D상사, E, F유통, G상사(이하 위 8개 대리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상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의 수도권 대리점팀의 H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을 관장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 중 B상사, 주식회사 비트, E, G상사로부터 일부 물품을 반품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 중 C유통, 주식회사 비트, D상사에게 원고와 거래할 때 사용하던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뒤 그 금원을 유용하고, 직원판매분 물품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자 201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개인 채무와 선물세트 판매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개인 채무 합계 1,119,216,000원을 2011. 11. 18.까지 변제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과 원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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