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판매회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판매회원과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매회원에게 상품의 구입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이하 ‘이 사건 바이어쿠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06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판매회원으로부터 약정 판매수수료에서 구매회원의 바이어쿠폰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바이어쿠폰이 사용된 거래에서 판매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바이어쿠폰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상품 판매 과정 판매회원이 원고의 전산관리시스템(이하 ‘With-net 시스템’이라 한다,
원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지한다
)에 상품의 ‘공급가’를 입력하면, 원고가 미리 정해둔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판매수수료’가 거기에 더해져 ‘판매가’가 산정되어 상품의 판매가격으로 등록된다.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판매가’에 판매하고[With-net을 통해 판매정보(할인쿠폰 사용 내역 포함)가 판매회원에게 통지되면,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 구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구매대금 중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