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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5가합22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ㄴ”부지 227.86㎡를 제외한 나머지 1,286.14㎡ 가운데 피고 지분 1904/2310를 매매대금 2,858,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을 정하였다.

1) 지상의 점유자는 피고 책임 하에 정리한다. 2) 매매면적의 편차가 있을 경우, 추후 공유토지 분할 후 금액을 정산한다.

공유물 분할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는 전기공급해지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요구시 즉시 제공한다. 4) 피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62㎡를 건축허가 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한다

(매매가에 포함된 금액임). 다.

1980.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한국전력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부지에 송전설비(철탑)를 설치하여 점유하였다

“ㄱ” 부지 위에 송전설비(철탑)가 위치하였음을 의미하고, “ㄱ” 부지가 송전설비(철탑)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뜻은 아니다. .

위 “ㄱ”부지에는 한국전력이 북쪽과 서쪽 방향을 둘러싸고 설치한 높이 5m의 옹벽이 있다

원고는 “ㄱ” 부지 내부에 옹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ㄱ” 부지의 북쪽 경계선이 옹벽이라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송전설비(철탑)이 설치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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